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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선 의원, 교육공동체 안전 위해 책임행정 해줄 것 촉구[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7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9개월이 지나도록 궐석 상태인 고양 원당초 교육복지사 미배치, 산업안전법 적용 대상인 영양사에게 사용자에게 부여된 관리책임 부여, 교육지원청 학폭위의 전문성 미흡, 미화원 휴게시설 부족, 화소수 낮은 CCTV 교체 등 교육청이 말 뿐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책임행정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권 의원은 “고양시에서 교육복지 대상아동이 많은 원당초에 교육복지사가 2월 말 퇴직했는데 11월인 지금까지 후임자가 채용되지 않아 78명의 대상 아동이 방치되고 있다”고 말하고, “교육복지사가 빠졌으면 빨리 후임자를 채용해야지 그걸 안 해주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서 김규태 제1부교육감은 “인력배치를 할 때 인력이 빠지면 검토를 하게 돼 있다”고 말하자, 권 의원은 “안건 심의 자체도 하지 않았고, 엄연히 대상아동이 있는데 무슨 검토가 더 필요하냐”고 말하고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검토도 못하고 있고, 교육지원청은 인근 복지관과 MOU를 맺어 있지도 않은 복지사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도무지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권 의원은 “이렇게 취약계층 아동들을 방치할 거면 차라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라는 말 자체를 하지 말라”고 지적하고는 “분명한 조치를 조속히 할 것”을 주문했다. 덧붙여 권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학교도 적용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엄연히 교원과 공무원은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말하고, “하지만 교육공무직 신분이어서 법 적용 대상인 영양사에게 법이 정한 사용자의 관리책임까지 맡으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교육청이 행정 편의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 의원은 “법 개정으로 교육지원청에 새로이 구성된 학폭위의 위원 구성에 전문성이 현격히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법 개정 취지가 학폭위의 전문성 강화에 있는 만큼 전문가를 최대한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 밖에 권 의원은 “미화원들의 휴식공간이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태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휴게공간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샤워실 등 활용도 높은 휴식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휴식공간을 명목상 갖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소수가 낮아 실제 방범에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학교 CCTV에 대해서는 조속히 교체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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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미, 13개 교육지원청 대상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천영미 제1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등 147명의 증인을 채택해 제1교육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각 부서와 경기도교육연수원 등 8개 직속기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천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상기관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감사했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회계 부정 사례, 과학실 안전사고, 급식소 안전사고,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학교 내 성범죄, 학교 시설 개방, 실내 체육관 신축, 혁신교육지구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 등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현장밀착형 감사를 표방했다. 이를 위해 행감 도중에 상임위를 개최해 일선학교 학교장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관련 사항을 세심히 질의하면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간 정책의 전달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누수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천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자세에 대해 몇 마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첫째,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행 전에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도민들의 제보를 받아 감사에 적극 반영하고자 했으나 경기도교육청이 피감기관으로서 사례가 없었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 점을 지적했다. 그 과정에서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의지도 없어 행정사무감사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둘째, 매년 지적하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는 감사위원들의 자료요구에 무성의하게 작성․제출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음을 밝히고 향후 시정을 요청했다. 셋째,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한 일부 증인들의 예의를 벗어난 태도와 무성의한 답변 역시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자세로 부적절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천 위원장은 학교폭력 발생 시 교사의 교육적 조정능력을 통한 해결모색과 도내 병설유치원 아이들의 급식식단에 대한 배려 등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학교폭력 관련 법이나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매년 학교 폭력은 증가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간의 갈등 조정과 화해가 우선이고 이 과정에서 학부모님들도 신뢰를 갖고 교사의 교육적 판단을 존중하고 교사들도 소신을 갖고 적극 개입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안내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병설유치원 아이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적합한 급식을 행정편의상 제공받고 있는 점은 불합리한 처사로 유아들의 신체발달과 미각에 적절한 식단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천 위원장은 이번 행감 기간 제기된 사안들을 경기교육을 바라보는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1,360만 도민의 따뜻하고, 애정 어린 질책과 격려로 받아들여 단기간에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향후 경기교육의 철학과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 시 주요 참고사항으로 삼아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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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닥터헬기 비상착륙 책임질 것”…이국종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 아주대학교 병원과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가 도내 31개 시군 내 공공청사, 학교운동장, 공원 등 2,420개소에서 자유롭게 이착륙할 수 있게 됐다. ‘민원 발생 등의 이유로 응급의료헬기가 이착륙하지 못해 도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실현된 셈으로, 중증외상환자의 ‘골든아워’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중증환자 외상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와 도교육청, 아주대병원은 18일 오전 10시 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강영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한상욱 아주대병원장,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으로 도와 도교육청, 아주대병원 등 3개 기관은 중증외상환자 ‘골든아워’를 확보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한 외상환자 사망을 줄이는데 상호 협력해 나가게 됐다. 이번 협약은 공공청사 77개소 및 학교운동장 1,755개소 등 총 1,832개소를 닥터헬기 이착륙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협약으로 닥터헬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방헬기 착륙장 588개소와 새롭게 추가된 1,832개소의 공공청사 및 학교운동장, 공원 등을 포함, 총 2,420개에서 이착륙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협약에서 소방재난본부가 닥터헬기를 운영함에 있어 이착륙을 망설이는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닥터헬기 비상착륙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위급상황 발생 시,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등 이후에 빚어지는 법적 문제 등을 걱정하지 말고 헬기를 착륙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 지사는 행정명령의 근거로 현행법에 있는 ‘긴급재난’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응급구조를 담당하는 일은 현행법상 ‘긴급재난’에 해당되는 만큼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긴급상황에는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등의 행위가 허용된다. 예를 들어 헬기를 내릴만한 회사운동장이 잠겨있을 경우, 과감하게 헬기를 내려도 된다”라며 “오늘 협약된 공공기관, 학교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되 소방재난본부 지침 등을 만들어 비상상황에는 ‘긴급재난’의 형태로 착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지사는 이어 “긴급재난 시 헬기 착륙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경기도가 책임질 것”이라며 “한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는지를 보여야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 적극적으로 무리해서라도 활용해달라”고 강조했다.